SBS 뉴스

뉴스 > 정치

여군 '성폭행' 장교 2명 1심 뒤집고 무죄…시민단체 반발

권지윤 기자

입력 : 2018.11.19 23:46|수정 : 2018.11.19 23:46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가해자 엄호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소령과 피해자인 여군 B 대위 사이에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협박 등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A소령은 B 대위가 중위로 근무하던 2010년 9월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대위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중절 수술까지 한 뒤 부대로 복귀했고, 이후 같은 함정에 근무하던 C 대령(당시 중령)도 B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지난 8일 C 대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는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이 1심에서 10년형이었던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또 선고했다"면서 "이로써 한 함정에서 두 명의 상사가 연달아했던 성폭력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이 둘 다 무죄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은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고 가해자를 엄호하였다"면서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주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