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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 향응' 혐의 전직 판사 무죄…"대가성 인정 안 돼"

김기태 기자

입력 : 2018.11.18 12:35|수정 : 2018.11.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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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 사건 피고인에게서 수백만 원의 청탁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무거운 범죄혐의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수개월 동안 향응을 받았지만 법원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법관을 사직한 김 모 변호사는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는 물론 징계 시효도 지나 변호사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도 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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