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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피해자 점퍼 입고…인천 집단폭행 가해 학생 법원 출두

원종진 기자

입력 : 2018.11.18 12:33|수정 : 2018.11.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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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피해 학생으로부터 뺏은 점퍼를 입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14살 A 군과 친구 3명은 지난 13일 새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동갑내기 B 군의 패딩점퍼를 뺏고 폭행한 뒤 같은 날 오후에 B 군을 또다시 한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 집단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군은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긴급체포된 A 군 등 4명은 지난 16일 모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A 군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할 때 입고 있던 패딩점퍼가 숨진 B 군의 옷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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