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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숙명여고 사건, 공정성 훼손…교육자 윤리 되새기겠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8.11.17 16:58|수정 : 2018.11.17 16:5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17일) 열린 정기 대의원회에서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이 개정을 요구하는 교권 3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입니다.

교총은 교권 침해 행위자를 교육감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 수준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도 10년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체육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점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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