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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원 "국내 치안유지 활동에 군대 투입은 위헌"

입력 : 2018.11.17 02:36|수정 : 2018.11.17 02:36


멕시코 정부가 국내 치안 유지에 군대를 투입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6일(현지시간) 일간 라 호르나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군이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내 치안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관 9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며 반대 의견은 1명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의회가 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치안법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멕시코 정부는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2006년부터 군을 국내 치안 유지 활동에 투입해왔다.

군이 연방이나 자치 경찰보다 덜 부패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관행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국내 치안법은 지난해 논란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시민사회 등 진보진영은 범죄와의 전쟁에 군이 투입될 경우 인권 침해와 폭력이 더 증가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의회의 법안 가결 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법안을 공포했다.

그런데도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니에토 대통령은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가릴 때까지 공포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다음 달 취임하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4일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군을 계속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암로가 대선 기간에 군대 배치를 비판한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암로는 대신 육군과 해군, 연방경찰을 통합한 국가수비대를 창설하겠다고 제안했다.

국가수비대를 창설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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