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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사 '견책 처분'…솜방망이 징계 논란

안상우 기자

입력 : 2018.11.16 12:17|수정 : 2018.11.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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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치고는 지나치게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 검사는 올해 3월 21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직무를 그대로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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