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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주변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

임태우 기자

입력 : 2018.11.15 07:45|수정 : 2018.11.1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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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데 따른 겁니다.

흡연자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 담장이나 벽면, 보도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가 부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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