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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드루킹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전형우 기자

입력 : 2018.11.14 12:22|수정 : 2018.11.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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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작년 3월 아내 A 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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