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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조은희 서초구청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강청완 기자

입력 : 2018.11.14 02:57|수정 : 2018.11.17 14:26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구청장을 지난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 9천원짜리 보리굴비 점심 식사를 접대하고 만 7천 원 상당의 스카프를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서초구청장으로 있던 조 구청장이 식사 접대와 선물을 건넨 것은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2014년 7월 제8대 서초구청장에 취임했으며, 6·13 지방선거에서 제9대 서초구청장으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서초구 관계자는 "구청장의 통상적인 직무에 해당한다. 검찰에서 소명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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