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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한 줄 알고"…초등생 2명 화장실에 가둔 식당주인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11.13 16:24|수정 : 2018.11.13 16:31


충북 진천경찰서는 초등학생 2명을 상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식당 주인 5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 40분쯤 진천읍의 한 상가 화장실에 초등학생 2명을 약 6분간 가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이날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갇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초등학생들이 화장실에 구토를 한 줄 알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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