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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

허윤석 기자

입력 : 2018.11.13 07:23|수정 : 2018.11.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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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면, 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인도받은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차량입니다.

또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같은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로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주요 부위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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