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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오늘 1심 선고

박원경 기자

입력 : 2018.11.13 05:40|수정 : 2018.11.13 07:07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13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에 대한 판단도 내립니다.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중 임대주택 사업 비리 혐의가 핵심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시가 1천450억원 상당)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도록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출발부터 지엽 말단까지 오해에 기반을 뒀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 기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회사의 구조적 실상을 파악하고,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며 "제 인생을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잘못된 업무 처리 관행을 고쳐 회사가 사회에 더 기여하며 클 기초를 만들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올해 2월 검찰에 구속된 이 회장은 지난 7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받아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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