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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들이받고 달아난 만취 운전자…시민 신고로 검거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11.12 17:24|수정 : 2018.11.12 17:24


▲ 신호등 들이받고 멈춰선 차량 순찰차 블랙박스 캡처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10시 20분쯤 예산군 예산읍 한 도로에서 52살 A씨가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달아났으며, 우연히 인근을 지나며 이 장면을 본 택시기사는 A씨 차량을 따라가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뒤를 쫓았으며 A씨는 16㎞를 달아나다 밤 10시 34분쯤 삽교읍 목리 인근에서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경찰이 A씨를 붙잡아 조사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2%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검거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에게 표창을 줄 방침입니다.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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