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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아파트 단지 승용차 화재는 방화 추정…40대 용의자 체포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11.12 11:34|수정 : 2018.11.12 11:34


경남 거제경찰서는 어제(11일) 오후 발생한 거제시내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 승용차 화재 사건 용의자로 46살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 27분쯤 거제시 장평동의 한 아파트단지에 주차된 자신의 EF쏘나타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불을 불이고 불길이 올라오는 장면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은 쏘나타 승용차 양옆에 있던 마티즈 승용차 2대에도 옮겨붙어 소방서추산 6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차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오늘 오전 7시쯤 자신 집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불을 지른 지 13시간여 만에 붙잡았습니다.

A씨는 "술에 취재 불을 지른 기억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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