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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군사경찰' 70년 만에 명칭 개정…군인사법 개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18.11.12 10:36|수정 : 2018.11.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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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이 창설 70년 만에 '군사경찰'로 병과 이름이 바뀝니다.

국방부는 오늘(12일)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헌병'을 '군사경찰'로 개칭하기로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병과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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