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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불러줄게" 모텔 따라가 '탈탈' 털린 남성들

홍지영 기자

입력 : 2018.11.11 07:57|수정 : 2018.11.11 11:33


"여자를 불러주겠다"며 술에 취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강·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0시 20분께 만취해 구리시내 도로를 걷었던 중 자신에게 접근한 김모(39)씨를 따라 인근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씨는 "여자를 불러서 같이 놀자"고 A씨를 유인해, 객실 안에서 맥주를 주문한 뒤 김씨는 "여자를 부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A씨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줬습니다.

김씨는 밖으로 나와 현금지급기 두 곳에서 총 3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모텔로 돌아온 김씨는 여자를 기다리는 동안 수면제를 탄 맥주를 A씨에게 권했고, A씨가 잠든 사이 80만원 상당의 금반지, 26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지갑에 있던 현금 38만원을 들고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김씨는 2016년 8월부터 구리와 의정부, 서울 강북·중랑·종로구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1세부터 69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15명이 이런 수법으로 털렸고,피해액은 모두 8천여 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김씨는 주로 귀금속을 착용한 술에 취한 남성을 노려, 맥주나 커피에 수면제를 타 먹였고,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잠든 사이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김씨에게는 강도,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마약류 관리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8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 과정에서 곧바로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타 먹이고 신고를 막으려고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찍어 협박,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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