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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멱살잡고 입에 교통카드 넣은 70대 집행유예

한지연 기자

입력 : 2018.11.11 07:59|수정 : 2018.11.11 11:43


시내버스 기사의 입에 교통카드를 넣고 폭행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7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고 다른 승객들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9일 저녁 8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 56살 A씨의 멱살을 잡고 교통카드를 입속에 밀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A씨에게 광산구 모 아파트로 가는 길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폭행했습니다.

김씨는 삿대질을 하며 A씨 얼굴을 밀어 폭행은 했으나 카드를 입에 넣거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가 버스 내부 CCTV 기록 등을 토대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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