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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재수감 김기춘 "불구속 재판 해달라" 보석 청구

박원경 기자

입력 : 2018.11.10 10:16|수정 : 2018.11.10 10:16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석방 6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어제(9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자 "치료를 위해 (병원이 가까운)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에도 심장병 등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1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석은 기각됐지만, 1심 선고 이후 법무부는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김 전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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