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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장민성 기자

입력 : 2018.11.09 16:30|수정 : 2018.11.09 16:49


수만 건의 불법 음란물 유포에 관여하고 회사 직원을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양 씨는 오전 11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이 출석해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이며,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양 씨는 웹하드 업체들뿐 아니라 불법 영상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와 돈을 받고 성범죄 영상 등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수만 건의 불법 음란물 유포와 사후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의 구속영장에는 음란물 유포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 폭행과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대마초 흡연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른 마약 투약 혐의는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일단 제외됐습니다.

양 씨는 관련 동영상이 공개돼 부인하기 어려운 폭행과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불법 음란물 유포 혐의는 "경영에서 손 뗀 지 오래됐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양 씨의 도청 의혹과 마약, 탈세 의혹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투입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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