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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혐의' 양진호 구속영장…마약 의혹 추가 수사

장민성 기자

입력 : 2018.11.09 07:38|수정 : 2018.11.0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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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8일)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마약 투약 혐의를 제외하고 폭행과 강요, 불법 음란물 유포, 동물보호법 위반 등 모두 6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양진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씨는 웹하드 업체들뿐 아니라 불법 영상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와 돈을 받고 성범죄 영상 등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손에 쥐고 불법 음란물 유포와 사후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가 유통에 관여한 불법 음란물만 최소 수만 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음란물 유포 관련 혐의와 폭행과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마약 혐의는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제외됐습니다.

양 씨는 폭행과 강요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불법 음란물 유포는 "경영에서 손 뗀 지 오래됐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 씨가 2011년 불법 영상 유통 혐의로 구속된 뒤 주변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해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통화와 메시지 내역, 위치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2013년 양 씨 일당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대학교수는 양 씨가 전 부인의 휴대전화를 도청했다고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은 필터링 업체 직원이 아이 보호용 프로그램 명목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폭행 혐의와 마약, 탈세 의혹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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