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홍영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검토"

김정인 기자

입력 : 2018.11.07 10:32|수정 : 2018.11.07 11:01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6개월 정도로 늘리는 수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둔 지난 6월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인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더 많이 일하되, 비교적 한가할 때에는 노동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노사가 서면 합의를 통해 길게는 3개월 단위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 1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라며 "이번 여야정 합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논의를 앞당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노동자 휴식권 보장 등을 보완하면 사회적 합의는 가능하다"며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를 무조건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라며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도입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해보자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유제 법제화는 대기업 이익을 강제로 중소기업에 나눠주려는 게 아니라 법으로 기업 인센티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