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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스템 오류 악용…가상화폐 불법복제한 일당 검거

정다은 기자

입력 : 2018.11.06 12:57|수정 : 2018.11.06 13:13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한 '토큰 복제'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28살 A씨를 구속하고, 34살 B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5월 국내 가상화폐 개발 회사에서 발행한 토큰을 홍콩의 거래소로 800여회 전송해 약 220억원 상당의 부정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자신들의 계정에서 홍콩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로 토큰을 전송할 때 토큰이 복제되는 시스템상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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