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전처 집 찾아가 동거남 살해시도…50대 징역형

백운 기자

입력 : 2018.11.05 11:01|수정 : 2018.11.05 12:04


2년 전 이혼한 전 아내의 동거남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초에 인천 서구에 있는 전 아내 집 앞에서 둔기로 전 아내의 동거남 48살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나흘 전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려 했다"며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3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