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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 운영 식당에 술 먹고 차 돌진한 50대 체포

입력 : 2018.11.05 09:31|수정 : 2018.11.05 09:31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처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차를 돌진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5분쯤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아 광산구 B(56)씨가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당시 식당 안에 손님은 없었고 경찰 추산 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만 발생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이혼한 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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