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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홍문종·'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오늘 첫 법정 출석

입력 : 2018.11.05 05:43|수정 : 2018.11.05 05:43


7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와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각각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문종·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5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의 첫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인 만큼 홍 의원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홍 의원은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의원 측 변호인은 "통상적인 뇌물사건치고는 기소된 내용이 이례적이고, 학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엔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가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재판을 연다.

권 의원이 이 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4개월 만이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사이 당시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받는다.

또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권 의원 측 역시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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