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를 하는 기업 6천500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했습니다.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598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576개사,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 대금분야 위반기업이 24건이었습니다.
대금분야 위반 기업 576개사 중 570개사는 조사 현장에서 요청받자 피해금액 39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29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나머지 6개사 중 4개사는 개선요구에 따라 개선 조치함으로써 총 64억 5천만 원의 피해금액을 해소했습니다.
중기부에서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천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해왔습니다.
중기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위탁기업 2천 개사, 수탁기업 1만 개사로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