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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운전기사 등 56명 검거

노동규 기자

입력 : 2018.11.04 15:18|수정 : 2018.11.04 15:18


부산 동부경찰서는 화물차나 버스 등에 설치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하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화물운송업자 59살 김 모 씨 등 56명을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 해체업자들에게 대당 20~30만 원을 주고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뒤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차량 운전자들이 대부분 25톤 이상 트레일러 같은 대형 화물차나 전세버스를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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