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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경매학원 운영하며 불법 경매대행…50대 징역 3년

임태우 기자

입력 : 2018.11.04 10:49|수정 : 2018.11.04 10:51


무등록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억대 경매대행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50대 학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변호사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7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울산에 무등록 경매학원을 차려놓고 수강생 40여 명에게서 가입비 10만∼30만 원을 받는 등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학원생들을 상대로 지분경매 등 특수경매 투자를 권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8천만 원을 받는 등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격 없는 사람이 경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험에 처할 여지가 크고, 법률시장 질서가 저해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학원을 설립해 장기간 경매대행 영업을 한 점, 의뢰인이 다수이고 법률 사무 취급 대가로 받은 경매 수수료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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