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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못하는 게 없네…제주 초지 불법 전용 조사에도 활용

유영규 기자

입력 : 2018.11.04 08:53|수정 : 2018.11.04 08:53


드론이 초지 불법 전용 조사, 지적 재조사 등 행정업무 각 분야에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고해상도 드론 영상이 필요한 행정업무를 요청한 축산과,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효돈동주민센터가 지난 8월 업체와 계약해 드론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과는 드론을 띄워 초지를 불법 전용해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내 전체 초지 161㎢ 중 월동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드론 촬영에 제한이 적은 구좌읍, 성산읍 지역 9.7㎢를 대상으로 촬영 중입니다.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은 지적 재조사 대상인 안덕과 남원지구에서 드론 촬영을 통해 경계 확인, 측량성과 검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돈동은 효돈천 하류 속칭 쇠소깍에서 하효항까지와 월라봉 일대를 촬영해 주민센터 관할의 환경 정비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각 드론 영상들은 도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이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과거 항공 영상 등 공간정보 데이터와 결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는 그동안 파래 발생 해안과 경관보전 직불지역, 가축 사육시설, 절·상대보전지역, 당근 재배지 조사 등에 드론을 활용했습니다.

올해는 드론 활용 국토정보모니터링체계 구축사업에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가함에 따라 드론 활용의 체계적인 기반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홍 도 디지털융합과장은 "단순한 조사나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서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된 영상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실시간 드론 매핑 방법을 적용해 각종 행정업무와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안을 지속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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