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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가" 말에 격분, 동거인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이혜미 기자

입력 : 2018.11.02 14:17|수정 : 2018.11.02 15:29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시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를 살해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미안함이나 동정심이 결여 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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