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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 일당스님 그림 마음대로 처분한 제자 법정구속

원종진 기자

입력 : 2018.11.02 13:13|수정 : 2018.11.02 13:13


그림 그리는 스님인 '화승'으로 살다 입적한 일당 스님이 남긴 작품을 멋대로 처분한 자칭 '제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66살 고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그림을 위임받아 보관한 취지에 반해 임의로 처분하고, 이익금 중 상당 액수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고 씨의 범행으로 일당 스님의 유가족은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정서적 가치도 상실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4년 7월 그림을 팔아 박물관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일당 스님으로부터 그림 64점을 위임받아 보관하다가 같은 해 12월 스님이 입적한 직후 처분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스님의 시중을 들면서 그림을 배우는 문하생으로 지내다가 스님이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그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건립 사업은 실제 진행되지 않았고, 일당 스님 유족이 그림들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고 씨는 이를 거부하고 그림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고 씨는 위임받은 그림 중 30점을 한 기업에 3억 원 정도에 팔고 15점은 썩어서 버렸으며 나머지 몇 점을 주변에 무료로 나눠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당 스님은 일제 강점기 유학파 출신 문인이자 한국 불교 최고의 여승으로 불린 일엽 스님(1896∼1971)이 출가 전 일본인 오다 세이조와 만나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이당 김은호(1892∼1979) 화백에게서 그림을 배웠고 일본 도쿄 제국미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화려한 색감의 불화나 인물화를 그리는 동양 채색화 기법으로 작품활동을 하다가 66세의 나이로 출가해 화승으로 살았으며 2014년 12월 25일 입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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