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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토막살인범 변 모 씨에 무기징역 구형

이혜미 기자

입력 : 2018.11.02 10:48|수정 : 2018.11.02 11:21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모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변 씨는 지난 8월 10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변 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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