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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폭행' 고소됐는데 양진호 동생만 처벌…결국 재수사

임찬종 기자

입력 : 2018.11.01 20:53|수정 : 2018.11.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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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들을 때리고 또 괴롭히는 영상이 공개돼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양진호 회장이 또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양진호 회장은 처벌받지 않았고 양 회장의 동생만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던 건지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한 대학교수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한국 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지난 2013년 자신을 아내의 내연남으로 의심해 동생 등과 함께 폭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2월 양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양 회장 동생만 기소했습니다.

양 회장 동생은 회장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항고했고, 올해 4월 서울고검은 양 회장 동생이 진술을 바꿨다며 다시 수사하라고 성남지청에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수사 당시에는 양 회장과 피해자 사이의 대질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양 회장이 무혐의 처분된 과정이 근거가 있고 적절했는지 양 회장 대신 동생이 죄를 덮어쓴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남지청은 대질 조사를 하지 않은 건 피해자를 배려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회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계정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김남성, 영상편집 : 장현기, 화면제공 : 셜록·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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