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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 사진 공격…'에어드롭' 악용 성범죄 해결책 없나

하대석 기자

입력 : 2018.11.02 11:12|수정 : 2018.11.02 11:12



아이폰 등 애플 제품 간 편리하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에어드롭 (AirDrop)' 기능. 반경 9m 이내 여러 기기에 동시 전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일을 받기 전, 미리보기 이미지를 확인한 뒤 전송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는 이 기능의 특성을 악용한 범죄가 일본, 영국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자신의 나체사진을 에어드롭으로 보내는 식입니다. 이런 성범죄를 '사이버 플래시 (Cyber-Flash)'라고 부릅니다.

애플이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각자 에어드롭 기능을 꺼놓거나 연락처에 있는 사람하고만 주고받을 수 있게 설정해야 합니다.

글·구성 박채운, 이민서 인턴 / 그래픽 김태화 / 도움 장하림 / 기획 하대석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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