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1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원 지사를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전날인 같은 달 23일에도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경찰은 당시 연설 장면이 촬영된 영상 증거가 있고 선관위도 공직선거운동 위반으로 판단해 서면 경고해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했다.
웨딩홀 모임의 연설도 당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 증거를 확보했다.
원 지사는 경찰 조사에서 관광대에서 대학생 대상 연설에 대해 "공약집에 이미 포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당시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즉석연설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원 지사의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는 2014년 8월 1일 골프장과 고급 주거시설이 있는 도내 모 시설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원 지사가 주민회의 회원권 제안을 거절했다고 실제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고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주민회가 회원권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해 이를 주려고 한 주민회 대표에 대해서만 뇌물수수의사표시죄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이러한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원 지사가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또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상대 후보와 전직 지사에 대해 개발 사업과 관련 발언한 내용을 무혐의 처리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