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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대법원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를 말하다

이성훈 기자

입력 : 2018.11.01 19:18|수정 : 2018.11.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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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인정한 건데요. 당사자인 오승헌 씨는 대법원의 용감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대체복무가 마련되면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년여 만에 뒤집힌 대법원 판례 소식, 비디오머그가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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