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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형 폭행한 택배기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신정은 기자

입력 : 2018.11.01 14:06|수정 : 2018.11.01 15:25


경찰이 지적장애인 친형을 폭행한 택배기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31살 친형을 폭행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30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 직장 동료와 이웃 주민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상습 폭행 정황은 없었습니다.

피해자인 친형은 경찰에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A씨 동료 직원들은 평소 A씨가 형을 데리고 다니며 힘든 와중에 열심히 일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에서 지적장애 관련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서 택배 트럭을 세워두고 형과 함께 작업하던 중 형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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