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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이자로 대출받도록 해 줄게" 보이스피싱 일당 5명 검거

입력 : 2018.11.01 10:10|수정 : 2018.11.01 10:10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챙긴 돈을 해외 총책에게 보낸 혐의(사기)로 A(21)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계좌를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베트남에서 지시를 내린 해외 총책 B씨를 추적하고 있다.

B씨는 서울, 부산, 창원 등지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낮은 이자로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고 유인했다.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00 버스터미널' 수화물 택배로 보내 일당과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1일까지 피해자 5명에게서 2천1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 등은 B씨에게 송금한 뒤 3∼5%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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