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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닭 살생 강요' 양진호 회장 고발키로

이현영 기자

입력 : 2018.10.31 18:58|수정 : 2018.10.31 18:58


동물권 단체 케어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31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에는 양 회장이 직원 워크숍에서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에게 화살을 쏘고,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닭을 죽이도록 지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공개된 영상에서 양 회장은 닭을 먹기 위해 죽이는 게 아니라 유희를 목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도구화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웹하드에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와 전직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양 회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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