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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노역 피해자' 94살 할아버지의 13년 8개월의 기다림 "같이 있었으면 좋을 것인데…"

정형택 기자

입력 : 2018.10.31 17:43|수정 : 2018.10.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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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이춘식 옹(94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30일) 일본 기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5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입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춘식 할아버지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동료 세 분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때문에 이춘식 옹은 승소에도 활짝 웃지 못했습니다.

이춘식 옹은 "같이 있었으면 좋을 것인데 나 혼자만 나와서 쓸쓸했는데 눈물 나오고 울음이 나오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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