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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상,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매우 유감…수용 못 해"

유병수 기자

입력 : 2018.10.30 16:05|수정 : 2018.10.30 16:05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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