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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법 "日 기업 1억씩 배상"…홀로 남은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눈물

입력 : 2018.10.30 15:37|수정 : 2018.10.30 15:37


대법정 향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사진=연합뉴스)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운데)와 유가족들이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대법정 향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사진=연합뉴스)대법정 향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사진=연합뉴스)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대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사진=연합뉴스)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사진=연합뉴스)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사진=연합뉴스)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선 뒤 소감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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