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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13년 만에 결론

류란 기자

입력 : 2018.10.30 17:12|수정 : 2018.10.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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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무려 13년 8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원고들이 청구를 인용한 환송 후 원심 결론은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 패소한 일본의 확정 판결 효력이 국내에 미치지 않아 국내에서 원고들이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소송 제기 13년여 만,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5년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 사이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나 올해 98살 이춘식 옹만 남았습니다.

[이춘식 옹/원고·강제징용 피해자 :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그 사람들(숨진 다른 원고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참 기쁠 텐데. 나 혼자만 나와서 눈물이 나고.]

우리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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