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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3곳서 상습 음란행위 20대 징역 10월

입력 : 2018.10.29 17:37|수정 : 2018.10.29 17:37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학교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에 들어가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올해 8월까지 수성구 초·중학교 3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2차례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범행한 점, 성폭력 범죄로 항소심 재판 중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 우려가 매우 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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