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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으로 별거중 아내 찾아가 흉기 휘두른 남편 구속

입력 : 2018.10.29 14:36|수정 : 2018.10.29 14:36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손도끼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6일 오후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1층 입구에서 아내 B(43)씨의 손을 손도끼로 내리쳐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B씨를 찾아가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감금한 뒤 과거 함께 살던 아파트로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원하지 않는 이혼 소송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손가락은 절단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당일 피해자가 있던 장소를 어떻게 알고 찾아갔는지 등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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