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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관보 게재…효력 발생

정유미 기자

입력 : 2018.10.29 04:57|수정 : 2018.10.29 04:57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재가한 '9월 평양공동선언'이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평양공동선언은 이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비준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입니다.

다만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26일 제10차 장성급 회담에서 비준 절차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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