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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해" 경로당 노인들 상습 보복 폭행한 40대 실형

배준우 기자

입력 : 2018.10.28 09:50|수정 : 2018.10.28 10:13


경로당에서 상습적 행패를 부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신고한 노인들에게 보복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경로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74살 B 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에 연행된 A 씨는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나자 경로당을 다시 찾아가 "신고한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며 다시 B 씨를 비롯한 다른 노인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을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동안 이 경로당에서 모두 9차례 걸쳐 노인 6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상습적인 행패에 이 경로당은 지난 5월 일주일 동안 임시 폐쇄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경로당을 찾아가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 보복 상해를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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