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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주차장에서 엄마를 잔혹하게 살해한 아빠 엄벌해달라는 딸들의 청원에 이틀 새 12만 명 가까이 동참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쌓여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이 남성 실제로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재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49살 김 모 씨가 사흘 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가발을 썼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전 부인인 피해자 이 모 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
김 씨는 또 피해자 차량 뒤 범퍼 안쪽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김 씨가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치밀한 준비에 따른 계획 범행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면서 입을 닫았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뭡니까?) …….(딸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는데 한 마디 해주시죠.) …….]
피해자의 둘째 딸이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청원은 이틀 새 12만 명 가까이 동참했습니다.
딸은 청원 글에서 김 씨가 이혼 후 4년간 숨진 어머니를 추적하며 지속적인 살해 위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둘째 딸 : 2년 전에 아빠가 동생의 뒤를 밟아서 엄마를 찾아갔어요. 거주지를 찾아가서 칼과 테이프, 밧줄을 들고 가서 칼을 들이밀면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