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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제 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또 파기환송

류란 기자

입력 : 2018.10.25 12:25|수정 : 2018.10.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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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거액의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파기환송으로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는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통해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이 전 회장은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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