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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빌려 7년간 약국 운영…요양급여 40억 챙겨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10.25 09:52|수정 : 2018.10.25 10:01


약사들을 고용해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년간 요양급여 40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약국 운영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월급 등을 받고 약사 면허를 빌려준 B(45)씨와 C(73)씨 등 약사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7년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에서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직접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월급을 주고 B씨와 C씨를 차례로 고용한 뒤 이들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사들에게 고용돼 약국 직원으로 일했다"며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B씨 등 약사들도 자신들이 약국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약사들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혐의가 명확하다고 보고 조만간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며 "10월 안에 송치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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